[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40만가구 가까이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도에 추가 수혜 단지가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집을 살 때 이 집을 처분하면서 만 신청할 수 있었다.

10월 22일부터 이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국토교통부가 완화해 적용하면서 4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단지,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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