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내년 1분기부터 한 장소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과 증권 관련 가입과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칸막이 제거를 통한 은행과 증권간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단계적으로 추후 공론화를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다른 업권 점포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벽, 칸막이, 개별 출입문 등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다.

하지만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는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은행·증권 등 직원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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