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가입비 면제, 보조금 확대, 요금 할인 등 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주요 휴대전화 단말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요금제 개편안을 23일 내놨다. 가입비 1만1880원을 우선 다음달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KT도 22일 12월께 기본요금을 요금 약정 없이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도 'U클럽' 등 즉 휴대전화 구입 12개월 뒤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했다.
이통 3사는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갤럭시S4, G3 비트 등 일부 모델의 약 5만~9만원 출고가도 인하했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이후 이처럼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고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함에 따라 침체를 면치 못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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