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코리아데일리 정장철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있었던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 '무회의, 무세비' ,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등 국회의원 세비 관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가 열렸는데도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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