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져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놨다.

정부의 안은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지금보다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0.9%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협의해 '0.8%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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