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상담을하는 은행원과 고객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디딤돌대출’이 21일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