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주택 6억원(시가 기준)짜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돼 화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가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 2.6∼3.4%의 금리로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단지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시가가 6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한 관계자는 " 디딤돌 대출 금리를 지난달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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