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최근 교통단속에 대한 사태가 늘어나면서 세수부족을 막기위한 방편이라는 설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세수부족' 발언 이후 경찰의 월평균 교통위반 단속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식 과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의 경우는 올해 들어 작년보다 8배나 급증,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경찰이 무리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에서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이다.

지난 2012년 89만2802건(7만4400건)에서 지난해 125만9928건(월평균 10만4994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7월 현재 122만4300건(17만49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누적액은 총 486억6098만원으로 2012년 84억7542만원에서 지난해 133.2% 증가한 197억7232만원이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204억1324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6억4769억원과 비교해 154.8% 증가한 금액이다.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들이 시내 지정차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한 점 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부족'을 언급했고, 경찰이 대통령 발언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범칙금 누적액은 102억121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액은 384억4886만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누적액은 21억3604만원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월 평균 누적액 7억2943만원과 비교해 3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서울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도 작년과 비교해 무려 8배나 급증했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이동식 과속단속 건수는 지난해 총 4만1982건(월 평균 3500건)에서 올해 7월까지 총 19만4682건(월 평균 2만80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청은 현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32대를 보유하고 있다. 카메라 한 대당 한 달 단속건수가 작년에는 187건이지만 올해는 무려 869건을 단속한 셈이다.

심지어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 중 월 평균 단속 건수가 증가한 곳은 서울청을 제외한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제주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경찰청은 오히려 감속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에는 다른 시도에 설치된 무인 이동식 단속 부스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도로 옆에 숨어서 함정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물론 과속은 잘못된 행동이고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함정 단속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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