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한 지사 모습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국민연금이 본래의 취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15년내로 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국민적인 저항이 올 곳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4대보험 가운데 가장 많이 징수(소득의 9.9%)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말들이 많다 혜택은 적으면서 징수는 많이한다는 불만이 그 것.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유예제도를 알아보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하면되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납부예외 신청은 학생이나 군인, 실직자 등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보험료 고지는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나아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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