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원 기자]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2조8천34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수있다. 이 가운데서 개별소비세는 1조7569억원(62%)을 차지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험 소지가 많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였다.

김선택 회장은 "담배가 사치품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의 5∼20%에 불과 한데, 담배에 출고가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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