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는 검찰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 주목된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자료 내역을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청은 실시간 정보이고, 압수수색은 과거정보에 대한 취득·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감청영장으로 실제 감청이 불가능하면 집행불능으로 보고 영장을 반환해야 하지만, 압수수색 집행을 한 것은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다름없다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듯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감청 영장은 미래 특정인 사이에 이뤄지는 메시지를 채집하겠다는 건데 이미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건 적법하냐"고 따졌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시간 채집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감청영장으로 압수수색 집행으로 수사 관행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청 영장의 청구·발부 취지는 향후 장래 특정인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 채집인 반면 실제로는 검찰이 사후에 서버에 저장돼있는 메시지를 채집한 것을 놓고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김 지검장은 통신사측 사정으로 기술적으로는 실시간 채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후 메시지를 채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라면 미래 것을 채집해야 하잖나. 실제 집행이 이뤄진 건 과거 저장된 메시지를 채집한 것이다. 그럼 영장 취지대로 집행된 건 아니잖느냐"며 "적법하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따졌다.

결국 김 지검장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서면제출로 대체키로 하면서 공방이 일단락됐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없이 실시간으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고 관련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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