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여파로 중저가요금 소비자와 중고폰 사용자가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까지 저가요금제(25~45) 가입자 비율이 31%, 고가요금제(85이상) 가입자 비율이 27.1%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어났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폰 역시 9월에는 하루 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2주간의 가입자가 전체 가입의 10.3% 일평균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고폰만 비교했을 때 전보다 77.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OA는 “이 같은 변화는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의 이동전화 사용 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