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육군 17사단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이 부대 대대장도 지난 6월 같은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엄벌 지시에 따라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루머로 포장돼 군부대 내에 널리 퍼져 인격살인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대 대대장 B 소령 역시 같은 부하 여성 장교에게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B 소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져 두 얼굴을 한 파렴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가해 사단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이 처리할 것이다.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단장 추행 사건이 있기전에 이 여자 부사관을 지난 6월 성추행한 가해자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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