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에 빠진 크라운제과

[코리아데일리 김장규 기자]

지난 9일 크라운제과에 대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봇물을 이룬 것이 10일 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변호사가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크라운제과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본인의 요청으로 이름 공개 안함)는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초코웨하스’가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31억원어치나 유통한 것은 중요한 범죄이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인 대규모 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면서 “현재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를 봤다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않아 소송준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미국에서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 규모로 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어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며 크라운제과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고 전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이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돼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 씨(52)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김모 씨(52)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기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크라운제과의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 크라운제과가 올린 사과문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함께 대규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일자 크라운제과측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지난 9월26일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져 파문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10일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밝힌 크라운제과 주력 제품인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지만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1억원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물은 데 대해 검찰과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해당 제품들은 유기농 제품들이다보니 일반 제품들보다 더 철저히 관리한다"며 "이 제품들의 품질검사는 세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데 한 곳에서만 기준치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전해와 한 번 더 검사를 하려 했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아예 폐기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불만이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항의를 하고 재판에서 이 내용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크라운제과 측은 이어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사 결과 문제가 생긴 제품들의 경우 전부 다 폐기했다. 지난달 26일 유기농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한 것도 기준치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13년 11월 28일 이후 중 일부 제품이지만 고객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량 회수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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