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서 징역4년 구형을 받은 유대균 씨

[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서 열린 최후변론에서 대균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앞서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결심공판서 펑펑운 박수경 씨의 마지막 소원은 ?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씨와 하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았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직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수 있게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릴 것으로 보이며 박수경 씨는 검찰이 집행유예 구형을 했기에 선고 공판을 통해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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