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얼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어딘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30시간 지연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6일 세월호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언딘 측에 특혜를 제공했던 최상환 해경 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드러난 최상환 해경 차장은 구조 과정에서 언딘 측에 특혜를 주려다 30시간 동안 구조를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차장은 퇴선 방송을 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문책을 받을까봐 승조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함정일지까지 직접 뜯어 고쳐 해경해체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최 차장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출항 자격이 없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시키도록 강요했다. 이 때문에 먼저 도착해 있던 멀쩡한 다른 바지선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고 30시간가량 구조 활동이 지연돼 억울한 학생들의 희생을 불러 일으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평소 친분 때문에 언딘에 특혜를 줬지만 금품 등 다른 비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변침을 하는 바람에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기존의 결론의 재확인했다.

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선박 전문가 자문단의 사고원인분석결과를 비롯해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거다.

또, '잠수함 충돌설' 및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 폭파설'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입설'의 원인이 된 '국정원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문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보안성 검토와 관련해 지시한 것과 다른 기관에서 보완을 지시한 것 등을 종합해서 작성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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