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한 휴대폰 매장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1일 시행이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앞서 미래부 관계자는 30일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통법은 삼성·LG전자 중심의 과점시장인 단말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꿔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1일 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천500원을 받게 된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한 휴대폰 매장
보조금이 고가요금제로 쏠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제값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전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이든, 피처폰이든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는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실납부액이 4만원인데 여기서 12%를 할인받아 3만5천200원만 내면 된다.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 샤오미·화웨이 등 해외 저가 단말기 '직구족'과 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이 증가함은 물론 소모적인 단말기 교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데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한편 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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