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박영선 여야 원내 대표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오랜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이완구 박영선 두 여야 원내대표의 인내로 인해 결국 30일 합의가 됐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30일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고,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타결을 보았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은 정부조직법·유병언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들어가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부조직법·유병언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 여야 세월호 유가족 3자 회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대대표 등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여야는 아울러 정기국감을 오는 10월 7일 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내용 전문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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