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의 전경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지구촌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행보가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와 천연가스의 안전관리 법령 및 기술기준 수립, 가스시설·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과 기술 조언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가서는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모델 지원 MOU는 지난 11년 5월 베트남, 지난해 10월 인도네이사와의 체결에 이어 3번째다.

▲ 양해각서체결 모습
이에 대해 전대천 사장은 “몽골이 천연가스 개발 보급 사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가스정책 담당부처인 에너지부에 한국의 축적된 가스안전관리 노하우를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가 간 가스안전 협력 및 신뢰 구축과 동시에 국내 가스기업의 몽골 관련시장 진출의 측면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MOU 체결에 이어 전대천 사장은 몽골가스협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몽골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금, 동 등의 광물뿐만 아니라 세계 제2위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CBM(Coal Bed Methane) 산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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