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 박지만 회장과 조카를 안아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2일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아들 사랑이 각별한 것이 화제다.

박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조카 세현군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유독 좋아했고,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상 명세에 세현 군을 '보물 1호'로 꼽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둘째 아들을 출산하자 전화통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화환도 전달했다.

이처럼 자식이 없는 박 대통령이 유낙히 조카들의 사랑이 깊은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알려지면서부터.

정부가 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아들 또한 이 상속세 혜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또 정부 때리기에 일부 단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은 30년 이상 견실한 가업운영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중 중기청장이 확인하는 기업으로 규정키로 했다.”면서“명문 장수기업의 사전증여특례 한도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2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혀 이 법은 박지만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편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지 지분을 25.95% 갖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 정부는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