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새누리당 부대변인중 한 사람이 장애인단체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간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검찰에 피소된 내용이 네티즌 사이에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A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장애를 가진 분에게 폭언과 협박 그리고 모욕을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무너진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새누리당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새누리당 부대변인 A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모(62) 경기 하남시지회장에게 13일 오전 3시48분쯤 전화를 걸어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부대변인 A씨는 8월12~13일에도 정 회장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비슷한 내용의 욕설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정 회장은 “A씨의 욕설 협박은 내가 2009~2010년 이교범 하남시장과 밀약한 내용을 뉘우치는 내용의 자인서를 6월 검찰에 제출해 그와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진 한모 씨가 구속된 것과 연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장애인단체장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부대변인이 최근에 한국과 미국(뉴욕주)을 무대로 활동 중인 이철우 변호사가 최근 새누리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이력을 그대로 인용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상대 향한 인격살인...누군가 봤더니’ 제목으로 “이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최근 임명된 부대변인으로 보인다. 당시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당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서도 묵은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이철우 부 대변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마치 이철우 부 대변인이 장애인 단체장에 욕설을 한 장본인이냥 왜곡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변호사는 "나는 성남에 간 사실도 없으며 그와 같은 고소를 당한 적도 없는 데 마치 내가장애자에게 욕을 한 장본인으로 한 기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졸지에 장애자에게 욕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허위 사실로 인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