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지만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박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정윤희씨와 모처에 같이 있었다는 밀회 내용은 허구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윤회 씨가 의혹 제기 시간대에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인물과 접촉한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낮시간 제3의 인물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에 대한 기록이 담긴 내용을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공할 뜻을 비쳤다.

정 씨는 검찰에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청와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학자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씨와 만난 한학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결과 정 씨와 세월호 사고 당일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그에 대한 물증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의 행적 확인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출입기록과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정 씨가 사고 당일 청와대를 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해온 야권 일부 의원과 일부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여성 대통령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격한 잣대로 이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로서 소문이 확대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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