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과 상대적인 피해자가 된 문재인 전 대선주자(현 국회의원)

[코리아데일리 강형모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면서 정가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원 전 원장의 유죄 판결에 따라 현 정권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검찰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혐의 중 인터넷 사이트 1214회 찬반클릭, 2015건 게시글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 1157개 계정 78만여개 글 중 175개 계정의 11만3000여개만 인정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정치활동 관여를 넘어서 선거운동을 지시하였다거나 특정후보나 당을 낙선시키거나 계획적·능동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 국정원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이끈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정문
이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중립성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성과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치인 ·정당을 반대하고 조직적 정치관여가 이뤄지게 했다"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을 국가기관이 조성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징영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 인해서 벌어졌다. 이를 원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행위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지속된 관행이었고, 원 전 원장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무수행을 답습한 면도 있다”며 실형대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의 특성상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동원해 대선·총선 등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은 인터넷·트위터 등 온라인 게시물 수십만 건을 작성·유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 초 공소장 변경을 위한 준비기일을 포함 총 6차례 공판준비기일과 38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도록 요청받은 적도, 지시한 바도 없다"며 "재임 중 정치적 중립을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원 전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 점화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야당의 정권 공세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당시 상대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불법선거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또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되지 않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상대하기는 쉽지 않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야권의 정세 공세는 야권의 판단에 따라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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