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올해 추석연휴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5일간 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 여기에 2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9일까지 가능하다.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도입됐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이지만 근거 법령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 없이 대체공휴일이 자동 적용될 수 있는냐는 것에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이에 대체공휴일이 자동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들을 정리했다.

대체공휴일 적용이 현재의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가능여부는?

국경일은 7.17(제헌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임시휴일'은 문언상으로 볼 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중 제11호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선거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석 등 명절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추석 등 명절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었다면, 사회통념상 대체공휴일도 관행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석된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규정이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기념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법률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는 날을 휴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13.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그러나 만약 특정한 공휴일만 휴일로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면 나열된 휴일만 휴일이 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바로 대체공휴일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한편,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국내 기업 1천115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체휴무 실시를 조사한 결과 50.6%인 564개사가 '실시한다'고 답했다.

<사진출처=주식회사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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