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항소심 1차공판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의 '5촌 조카 피살사건' 보도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지만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피살 의혹 보도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 고등지방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지만씨를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 측에 대해 "1심에서 결과가 파악됐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지만씨의 태도는 다른 자료 곳곳에서 나와있고 증언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진실을 밝히고자 피해자가 신청한 증인채택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의 증인 채택 주장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언론을 통해 박근헤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수도 '나꼼수' 방송을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 법원은 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배심원 과반이상이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참여재판이 아닌 만큼 어떤 선고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