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처 9월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청약제도는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청약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주택시장 회복을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 완화나 재개발 때 임대주책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은 반길 만한 조치들이지만 재정비 사업 활성화가 '공급 조절'이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일터와 가까운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책 수요가 늘고 있다"며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지향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책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풀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올해 1∼8월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체 0.9%, 아파트 1.5%로 아직 최근 5년 평균(전체 1.2%, 아파트 1.7%)에 못 미치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번 대책은 이런 판단 위에서 매매 시장의 경우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활기를 띠게 하고, 전·월세 시장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 등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자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단 강남권·목동·상계동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온기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현재 가입기간 2년인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주택공급 정책의 일대 변환이라며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의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6개월인 점을 들어 '수도권 역차별' 조치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소형 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국토부가 법을 바꿔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재량이 있는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택 재정비 시 기부채납 비율 상한선을 만들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사업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국회의 후속 입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문가들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 발표가 제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 신속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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