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개회식 이후 또 텅빈 국회 본회의장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1일부터 앞으로 100일간 계속될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에 빠져 시계는 제로다.

여야는 현재까지 이말 오후 2시에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만 합의 했을 뿐, 이후 본회의 개최 여부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안건을 일부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즐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일과 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여러 사안을 처리하고 1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야당과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다른 의사일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를 하며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겠다”고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만 하고 있을 뿐이다.

▲ 1일 국회 개회식에서 웃으면서 담화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답답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여야에 통보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와 함께 매주 월요일에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일정 역시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국회가 이날 본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경우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 처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등의 절차가 우선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일 개회식 이후 본회의가 열린다면 3일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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