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전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방송출연은 계속 할 것으로 보이며 20대 총선에 출마할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로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해 다시 재판이 열려 정치인 생명 복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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