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휠체어로 옮겨 타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려 가고 있는 이재현 회장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9월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현 CJ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가 이회장의 지병과 함께 각계에서 이어지는 탄원서로 인해 동정론이 일어날지 법조계는 주시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 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건강 악화로 신경안정제를 맞으며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살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고, 그에 앞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 삼성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 주목된다.

유산상속 소송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던 삼성 측과 CJ가 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 해빙무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쳐 CJ 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도 건강악화에 대한 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상태에서 선처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내달 4일 선고 재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