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선 이후 그의 재계활동에 걸림돌이 될 추징금에 대해서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의 목소리가 높아져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측은 재판결과와 추징금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구명운동에는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공익변론 차원에서 현재 대우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이석연 변호사는 김우중 회장의 새책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출간 전 법률적 검토 작업도 맡아 진행한 것으도 알려졌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처럼 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는 것은 올해 4월 대우 측 인사들과 만난 이후 김우중 회장을 여러 번 만났으며, 지난 7월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김 회장이 진행하는 글로벌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s)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김우중 회장, 대우 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대우의 억울한 점을 알려야 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우가 했던 세계경영,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대우문제에 대해 안타깝다는 대우맨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대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경제정책이나 경영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해선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균형적인 법리적 해석을 할 뿐, 자신은 현재 진행되는 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우중 회장의 회고록을 집필한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도 전날 가진 출간기념회에서 김우중 회장에 대한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김우중 회장의 추징금에 대해 신 교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김우중 회장을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책을 통해 과거 대우그룹의 해체가 알려진 것처럼 무리한 확장투자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다가 정부의 경제관료들에게 밉보여 사실상 기획해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대한 추징금 17조9000억원은 대부분 미납 상황이며 연대 책임이 있는 대우그룹 관계자 7명에 대한 것까지 합치면 미납액은 23조원을 넘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것은 김우중 전 회장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주최 특별포럼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적어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어떤 식으로 든지 진실 규명이 나설 것으로 보여 대우 개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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