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 (자료 사진)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노동계가 몸살 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노조는 한국GM과 쌍용차 등 완성차회사는 물론 상당수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수용하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수용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통상임금 충족 요건 가운데 '고정성' 요건(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상여금 지급)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2013년 제기한 대표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2012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대표소송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항을 올해 협상 안건으로 들고 나온 것은 노사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별로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와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

이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 판결에서 승소하는 노조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 노조들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결에서 패소했다.

현대차도 패소한 기업처럼 고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노조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측의 관측이다.

아울러 이달 20일 성남시내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서도 노조가 패소했다. 이는 '매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고정성 결여가 사유다.

현대차 노조가 예로 들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한국GM과 동일한 여건인 쌍용차도 법원 판결로 가봐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로 현대차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노조의 논리가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잖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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