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이통3사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한 이동통신사 순차 영업정지 명령함에 따라 먼저 LG유플러스가 8월 2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각각 7일간 영업정지가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과거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입자 모집의 시기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한 이통사들이 이번 영업정지기간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과 10월 중에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출시가 예정돼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새로운 핸드폰의 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재고를 얼른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예상보다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굳이 지금 불법 보조금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과열의 분위기나 조짐은 보이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과 7월 출시한 '요금형 대박기변'과 '보상형 대박기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한다.

요금형 대박기변은 2년 이상 가입 고객 가운데 'LTE8 무한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기기변경을 하면 약정할인과 별도로 매월 1만5천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LTE음성 무한자유 69·79, LTE 72 요금제 이용고객은 매달 1만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상형 대박기변은 1년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5만원 이상의 요금을 낸 고객에게 최대 27만원의 기기변경 사은권을 제공하고 기존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 시세로 매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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