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본청 국과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을 대부분 교체하는 대폭 인사를 발표, 화제다.

이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인사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됨에 따라 발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

이번 인사에서는 문용린 전 교육감과 함께 근무했던 교육 관료들이 줄줄이 밀려난 자리에 곽노현 전 교육감 인맥들이 독차지 했다. 또 혁신학교 교장들이 대거 기관장에 임용됨으로써 전교조의 입김이 인사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초 탕평인사를 공언했던 조희연 교육감이 9월 교원인사에서 진보일색으로 진용을 꾸려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시선이 좋지 못하다.

서울시 교육청 인사를 보면 본청 교육정책국장에는 이근표 잠실고 교장, 평생교육국장에는 허순만 염창초 교장이 각각 내정됐다.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정인순 삼각산고 교장, 학생교육원장은 이준순 교육정책국장이 됐으며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교육연수원장도 교체됐다.

▲ 회의를 주재하는 조희연 교육감(우측)
교육장에는 오시형 교원정책과장, 장계분 초등교육과장, 한상로 교육연구원 기획평가부장, 송정기 삼정초 교장, 안명수 세현고 교장, 이영희 선사고 교장 등이 거론돼 이미 예견된 인사였다.

초등교육과장은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이용환 상원초교장이, 중등교육과장은 길산석 성사중 교장, 그리고 교육과정과장은 윤오영 성동교육청교육지원국장, 교원정책과장에는 김재환 염경초교장도 주목을 받았다.

교체설이 돌았던 김영윤 강동교육장은 교육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 유임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김 교육장의 교장임용을 제청 했으나 교육부가 기관장을 6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법에 위배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전직 제한은 전문직임용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관장 임용기간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폈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등 임용권자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교체되는 동부교육장과 강서교육장은 교육장에 임용된지 6개월에 불과해 위법 시비가 이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전문직 전직제한을 규정을 담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21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기구개편이나 해당 공무원의 승진, 강임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년이내 전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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