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KT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오늘 피해자 2만 8천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 두 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요금제, 기기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런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 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https://checkinfo.olleh.com/w/default.asp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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