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1일 밤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앞서 21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들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히고 구속을 결정했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말했다.

이에 앞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과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앞서 검찰에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이에 모두 법원에 자진출석하기로 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의원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1일 영장실질 심살르 받은 의원들 좌측부터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했다..

또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인천항에 있는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여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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