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가 요령을 고친 뒤 연말까지 택배차량 1만2천대에 새로 화물차 운송사업허가를 내줘 택배차량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한 차례 택배차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 차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추가로 증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개인 택배사업자는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허가 기준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갖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택배기사에 유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고친 것이다.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내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운전면허의 경력과 무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정도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택배업체와 운송 계약을 미리 맺고 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준다.

16개 택배업체도 일부 신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업체의 경우 지입 관행 개선을 위해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하는 등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허가권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까지 허가 요령을 개정한 뒤 허가신청 공고,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택배차량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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