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감정평가사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부동산과 동산을 망라하는 각종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시에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한편 제25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완화된 경쟁률 속에서 2차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합격을 향한 수험생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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