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산청군청)

[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산청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대비 462건 1천200만원이 증가한 1만7304건에 총 1억671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8월 31일까지이나 금년 주민세의 경우 납기 마지막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세무담당은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 게첨, 다세대 건축물 납부 홍보 안내문 부착, 납세자 개별 문자메세지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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