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진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 138,172건, 15억3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서 납기마감일인 9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장분은 현재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분은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및 ARS(1544-5855),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CD/ATM기기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시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시는 납기 내에 꼭 납부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6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진주시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