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강남구청)

[코리아데일리 조성구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민선 6기 새로운 출범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을 골자로 하여 ▲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 ▲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제 ▲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제 지정·운영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등이다.

구청을 다시 찾아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합민원'신청이 있는데 한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유해야 하는 부서와 공무원이 따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가 많아 당일 방문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이러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복합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복합민원'의 종류를 파악한 결과 ▲관광진흥과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건설과 ▲위생과 등 주택, 건축, 식품, 하천 등 허가업무 7개 부서에 16종의 복합민원이 있었는데 이들의 효율적인 협의방법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심한 결과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자들의 합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들 7개부서의 복잡한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인·허가 업무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접수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사전에 민원접수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

아울러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보육시설인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신고 등 민원 7종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 제출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민원처리 단축률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주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도 432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 민원처리 아이콘 컨텐츠 운영,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단축률 67.2%(2014. 7월 기준)을 유지하여 자치구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보다 나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One-Stop 민원처리제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갈 것이며 앞으로도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처리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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