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을 결의하는 노조 지도부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1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판매·정비위원회, 남양연구소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 7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조와 2조로 나눠 일하는 조합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부터 1시간,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투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개표는 각 공장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울산공장 본부 노조가 취합할 예정이어서 이날 밤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파업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 가결이 예상되는 것.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지난 1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임협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자 노조는 11일 두 번째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조정이 끝난 뒤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현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았다.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자’는 2012년 노사협상 합의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밖에 기본급 대비 8.16%(15만 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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