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강남구청)

[코리아데일리 조성구 기자]

보도에 반쯤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강남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그동안 보도와 사유지에 각각 걸쳐 주차해 왔던 '개구리주차' 차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를 넘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받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물 파손 피해도 막아보겠다는 것.

강남구는 단속에 앞서 이번 달은 사전계도와 충분한 홍보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운전자의 주차 습관 등 그릇된 관행을 고쳐나갈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사유지 등에 주차하며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차량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주차 차량 ▲단속요청 민원이 빈번한 구간 등의 불법 주차 차량 등과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면도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 등을 막론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어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남구는 고정식 CCTV는 물론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을 통한 주민 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축후퇴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자동차진입 억제말뚝(볼라드) 신규 설치 희망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차지역 등 그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모두 조사하여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일소할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로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주정차 해소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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