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원주시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13만7500건에 15억3천만원을 부과, 전년대비 세액이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고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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