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송선일 기자]

12일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하여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 상 연비를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한다며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인 40만원은 다목적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책정됐다.

 

이어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신청을 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절차를 밟은 예정이며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고객은 현대차의 별도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코란도스포츠로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을 받았던 쌍용자동차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사진출처=싼타페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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