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분야 집중 세무조사 491건 적발

청주시가 강력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는 상반기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491건을 적발하고, 지난해보다 39%(10억원)가 증가한 26억9천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에서 1억6천만원을 추징했고, 창업 중소기업 사후관리와 원룸 미등기 전매, 자동차세 감면, 자경 농민의 농지 감면 등 취약 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5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22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교육세 2억8천만원, 기타 지방세 1억8천만원 순이다.

주요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2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임대한 12개 기업에 3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출산, 양육 지원(다자녀 보육세대)을 위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고 보유 기간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청주시는 하반기 200곳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감면분, 종교단체 목적 외 사용, 택지 개발지 등 대단위 아파트 건축사업 법인 등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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