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일표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내 놓자 새누리당은 '재협상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홍일표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야합의안 파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 앞에 공표된 것이다. 이것을 파기한다는 것은 정치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다"라며 새정연을 질타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결과는 세월호 특별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원내대변인 발표를 보면 애매한 면이 있다. 어쨌든 원래 합의에 큰 틀을 잘 지켜나가면서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해 보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은 또 "진상 조사의 목적은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물리적 원인을 전부 파악하고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 청문회 등 실질적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잘못한 사람들을 정확히 밝혀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도 권력에 맡겨두어도 된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검경의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인정하는 특검에서 다시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특검추천권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끝나고 특별감사가 활동하게 되는데, 이 추천권을 누가 갖는가 하는데 대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천권에 대한 양보를 원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형사법이 발전해 오면서 '사적 부재'라 해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중립적인 기관이 처벌을 하도록 맡겨두도록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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