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KBS뉴스 방송캡처

[코리아데일리 강태오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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