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2014년 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두고 국내 대학교 대부분 여전히 등록금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138곳으로 전국 대학 423곳(대학알리미 공시대상 기준)의 32.6% 수준이다. 이는 지난 1학기(109곳)보다 29곳 늘어난 수치다.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47곳), 신한(35곳), NH농협(34곳), KB국민(26곳), 현대(20곳), 롯데·우리(15곳), 하나SK(7곳) 순이다.

현대카드와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이 지난 1학기 때보다 각각 17곳, 12곳 늘어나면서 증가 했지만 이들 8개 주요 카드를 모두 받는 대학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카드 납부 가능 대학은 대부분 1∼2개 카드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가 3개 카드사를 통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아예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카드 결제에 대해 특히 비협조적인 것이다.

대학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일부 카드사는 1% 중후반 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 당국은 금융당국에 등록금 카드 수납에 대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면서 "현재 대학진학률이 70% 이상인 점과 대학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공공성이 높은 곳이 많다"며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공요금, 교통요금, 도로통행료, 지방세, 국세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과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 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대학등록금에도 예외 규정을 인정하면 공공성이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 것"이라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대학이 외면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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