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봉회 회원들 (사진=방송 캡쳐)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의원 3명에게 내일부터 차례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실제 의원들이 소환에 응할 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최근 수년간 지원받은 정부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된 가운데 오봉회에 대해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것.

이처럼 정부예산이 집중 특혜가 있은 것은 AC를 관할하는 고용부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지출된 SAC에선 학생들의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제’ 훈련비로 지급됐다.

내일배움 카드제란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고용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직업학교에 정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이 몰리면 예산 지원액도 그만큼 늘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SAC 김민성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함께하는 친목모임인 ‘오봉회’의 힘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오봉회는 김민성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 5명이 만든 모임으로 의원들은 이 모임을 통해 북한산 둘레길을 걷거나 등산을 했을 뿐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오봉회를 통해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고 김 이사장은 검찰이 확보한 다양한 증거를 내밀며 추궁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봉회로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신계륜 의원이나 김재윤 의원에게는 김 이사장이 직접 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김 이사장을 소환하기 전 이미 학교 내부 관계자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 졌다.

학교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나아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내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된 것.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8, 9월 “직업학교인 SAC가 불법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란 명칭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직업’을 표기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SAC는 상당 기간 4년제 한국예술종합학교, 3년제 서울예술대학교와 비슷한 대학처럼 알려져 많은 학생을 모집하며 성장해 왔다. 고용부가 제재를 하자 신 의원 등에게 법 개정을 로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든든한 ‘뒷배경’에 따른 성장세는 예산지원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 입법로비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하는 검찰
SAC의 성장세를 두고 직업학교 관계자들은 “보통 직업학교는 학생 수가 매년, 매 학기, 매 강좌에 따라 등락이 심해 종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SAC처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이 6일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 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인천의 모 직업학교 직원은 “이 법안은 오랫동안 인기 없는 민원에 불과했는데 신 의원이 그동안 직업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일 우선 신계륜 의원에게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데 이어 김재윤 의원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신학용 의원에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방어권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은 강경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처음 소환하는 과정에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을 다시 조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정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국가 정책을 신뢰한다며, 의원들이 약속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내일 신계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다.

한편 세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서 각각 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입법로비의 창구로 사모임인 '오봉회'가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오봉회가 등산모임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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