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주택의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 동당 264만원 한도 지원

▲ (사진출처= 청주시청)

청주시(이승훈 시장)는 오는 8월 29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자를 추가 접수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석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주시에서는 시장공약사업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금년에는 8억6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계획한 3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78동을 해체 처리했으며 해체 일정 및 기타 사유로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희망자를 50동 정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1가구당 최대 264만원까지 지원하고, 슬레이트 면적이 164㎡보다 클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매우 해로운 물질로 밝혀진 만큼 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더 이상 건강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라며, 특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추진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 많이 신청하여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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